“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 7년이 지나면 일반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사업 지원할 수없다.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사업은 예비창업지원사업, 초기창업지원사업, 도약창업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선 지원사업의 성격을 정리해보자. 정부지원의 경우, 목적에 따라 지원자를 선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선발 이후, 정부예산을 집행을 통해 신청기업이 사업진행함에 따른 다양한 물자, 자금, 정보 및 교육, 시설을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할 이슈이 있다면 '정부지원금의 목적성'이다.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프로그램을 통해 반드시 '창업'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등록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현재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신청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선발된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지원금은 창업용도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다. 매장 시설이나, 임대보증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지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신청자의 사업아이템이나 업종이 지원기관의 운영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로컬크리에이터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가치창출로 구현되는 업종, 아이템이 필요하다. 일반 소상공인 창업아이템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선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소상공인 공방이나 제조 업종인 경우, 로컬크리에이터지원사업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편이 유리하다. 로컬크리에이터의 경우, 매장 인테리어에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경우 매장인테리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지원사업은 지원목적에 따라 선호업종, 아이템이 정해져 있고, 자금집행용도도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한다.
창업기업은 예비, 초기(사업1년 ~3년), 도약시기(3년 이상) 로 구분하고 단계에 맞는 사업목적을 제시한다. 지원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사업목적을 나타내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사업아이템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게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목적
- 사업아이템 검증( 예비)
- 비지니스 기회 확장 (초기)
- 새로운 단계에 진입 지원 (도약)
단계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아이템 선정, 자금집행, 기대효과를 전략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사업년에 따라 로컬크리에이터지원사업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이고,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어야 한다.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오프라인 매장이든 온라인 창업으로 나타나야하고, 지원금 집행 또한 창업아이템 검증, 사업기회 포착으로 나타야하는 것이다.
초기패키지는 사업화 확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제품, 마케팅홍보, 사이트 구축 등을 결과물로 나타나야하고 매출 및 신규인력고용의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3년 이상 된 창업기업은 도약패키지를 통해 비지니스 확장을 목표로 선발되며, 기업구조개선과 경영실적 확대를 위해 다양한 투자확대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게 된다.
사업자가 없는 신청자를 선발하는 예비창업패키지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제출일 당일까지 사업자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는 사업목적과 결과물이 사업자 등록이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대구신사업창업사관학교 9기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사업아이템도 괜찮았는데, 1차 서류탈락한 이유를 소상공인공단에 문의했었다. 이유는 제출일보다 1주일 일찍 발급받은 사실증명원을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지원사업 신청할 때 중요한 사항은 신청서류는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실증명원의 경우,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되지 않으면 서류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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